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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저출산 타파] 청약제도 개선 알아보기(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맞벌이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by 불꽃 자두맛사탕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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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게 하루이틀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방안 등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다. 그에 뒤이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및 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했다. 
이는 혼인·출산 가구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바로 ①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② 맞벌이 기준 완화, ③ 다자녀 기준 확대, ④ 혼인 불이익 방지 등 내용을 개정한다. 

 

1.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2세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에게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1)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2) 민간부양 우선 공급 연 1만가구, 3) 공공 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이 공급된다. 

 ㅇ 공공분양(뉴:홈)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할 예정이며, 통합공공임대에 10%를 배분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예비입주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당단지 전체의 10%범위에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전세 임대 입주차 모집시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ㅇ 민간 분양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 최초·신혼특공 20%를 선배정한다. 기존에는 우선(50%), 일반(20), 추첨(30%)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향후 출생우선(15%), 출생일반(5%)을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를 우선(35%), 일반(15%), 추첨(30%)으로 나눈다.

 

2. 맞벌이 기준 완화

맞벌이 기준도 완화한다.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기준 도입 및 소득기준 현실화하기 위해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 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다.
▶ (현재) 우선공급(70%) → 잔여공급(30%) ▶ (개선) 우선공급(70%)→잔여공급(20%)→추첨(10%)

 

3.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공공분양(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3명부터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된다. 

 

4. 혼인 불이익 방지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고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한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 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한다. 

* '분' 단위까지 기재된 접수증 발급, '분'까지 같을 경우 연장자 신청분 유효처리

또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특공 신청 불가 → (개선) 신청 가능

ㅇ 결혼 전(前) 배우자 특공 당첨이력 有 : (현재) 생애최초, 신혼 특공 신청 불가 → (개선) 생초, 신혼특공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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