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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확하게 계산하기

by 불꽃 자두맛사탕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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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들이  종종 모여서 장기를 두시거나 담소를 다누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복덕방"이다.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그 곳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헷갈리기도 했다. 어원을 보면 생기복덕(生起福德), 즉 복과 덕을 생기게 하는 것이라는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말 그대로 복과 덕이 있는 곳이다. 

복덕방은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 매매, 임대 등의 중개를 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요즘은 부동산이라 주로 불리는 곳이다. 워낙 부동산 거래가 많아지고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많아졌다.  특히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을 가진 분들을 통해 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전월세를 구하던가 아니면 투자물건을 구하던가 모든 부동산 관련 문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하게되면 당연히 공인중개사에게 적절한 중개수수료를 줘야 한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 중개수수료인지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좋다.
 

중개수수료율

기본적으로 지역마다 조례로 정한 중개수수료 요율이 있다.  아래의 표는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요율이니 참고하면 된다.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1. 주택

주택 중계 수수료

전세의 거래금액은 전세금(보증금)으로 보면 된다. 전세 4,500만원인 경우와 전세 3억원인 경우 중개수수료 한도액은 얼마가 될까?
 1) 4,500만원  × 0.5%  = 22만 5천원이지만 앞의 표를 보면 임대차 등 일때는 5,000만원 미만의 경우 한도액은 20만원이므로 20만원만 수수료로 주면 된다. 
2) 3억원 × 0.4% = 120만원이고 한도액이 없으므로 수수료를 주면 된다. 
월세의 거래금액은 다르다.  월세 계산법은 "보증금+(월세 ×100)" 이다. 단,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 × 70)" 이다. 
1)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인 경우 거래금액은 2000만원 + (50만원 × 100) = 7,000만원이다. 중개수수료는 7,000만원 × 0.4% = 28만원이다. 
2)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인 경우 거래금액은 1,000만원 + (30만원 × 100) = 4,000만원인데
거래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어서 1,000만원 + (30만원 × 70) = 3,100만원이 최종 거래금액이 된다.
3,100만원 × 0.5% = 15만 5천원이 중개수수료가 된다.  

 2. 오피스텔

 

끝으로

최근에는 각종 어플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수료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매물의 종류와 거래 지역, 거래종류, 금액만 입력하면 중개수수료를 쉽게 알 수 있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인중개사분들의 노고에 맞게 적정한 수수료를 잘 지불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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