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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준공은 9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거주시 시, 군, 구청의 주택과에 취득일 전에 등록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꼐 제출하면 사업자신고등록을 다로 하지 않아도 된다.
2. 사업자신고 등록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시 임대주택소재지, 주택종류, 전용면적 등이 기재된 '임대주택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3. 취득세 감면신청
물건지가 있는 시, 군, 구청의 세무과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신규분양 주택에 한해서만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임대조건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후 30일 이내에 물건지가 있는 시, 군, 구청 주택과에 신고해야 하며 재계약도 신고해야 힌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단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할 때는 표준계약서가 아닌 기존 계약서라도 무관하다.
2023.10.05 - [부동산]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5.임대신고
물건지가 있는 세무서의 재산과에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건이 변경되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물건지가 있는 세무서에 신고해야하고 소유권이나 면적에 변동이 없다면 한번 신청으로 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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