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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수원 등 전국 각지에서 전세 사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인지 전월세 계약을 할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다.
우리가 얻는 집이 아파트, 빌라 등이라면 집의 호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부서류와 다르게 기록되었다면 혹시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록된 집의 면적, 층수, 용도 등에 관한 내용의 출처는 건축물대장이다.
그래서 세를 얻는 집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하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빌라)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ㅇ 건축물대장 발급 받는 방법
1)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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