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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by 불꽃 자두맛사탕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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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으로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미리 알 수 있게 되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발표 이후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전후 비교>

(현행) 정액관리비인 경우 액수와 무관하게 총액만 기재

1(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 증 금 금 원정()
계 약 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
중 도 금 금 원정() 일에 지불하며
잔 금 금 원정() 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금 월정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입금계좌: )
관 리 비 (정액인 경우) 원정()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의 항목 및 산정방식을 기재

 

(개선)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경우 비목별 세부금액 기재

 

1(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 상동

상동 상동
관리비 (정액인경우) 총액 금 원정(\ )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부금액 기재
1.일반관리비 금 원정(\ )
3.수도료 금 원정(\ )
5.난방비 금 원정(\ )
7.TV사용료 원정(\ )
2.전기료 금 원정(\ )
4.가스사용료 금 원정(\ )
6.인터넷사용료 금 원정(\ )
8.기타관리비 금 원정(\ )
(정액이아닌경우)
관리비의 항목 및 산정방식을 기재(: 세대별 사용량 비례, 세대수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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