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by 불꽃 자두맛사탕 2023. 10. 6.
728x90
반응형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의··주 해결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집이 아닐까 싶다. 집을 매입할 수도 있고 전월세를 통해 임시로 살아갈수도 있다. 특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함께 살아갈 집을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정적인 예산으로 집을 구해야하기에 대출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기도 한다.

최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106()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1. 구입자금

(소득요건) 당초7천만원 완화8.5천만원

(금리) 2.45~3.55%(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2. 전세자금

(소득요건) 당초6천만원 완화7.5천만원

(금리) 2.1~2.9%(소득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3. 대출조건

(구입대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

(전세대출) 보증금 수도권3억원, 비수도권2억원

(대출한도) 수도권1.2억원, 비수도권0.8억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대출
대상
󰋻소득기준 부부합산 8.5천만원 이하
(종전은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소득기준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종전은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주택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2자녀 미만) 수도권3억원, 수도권2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4억원, 수도권3억원
대출
한도
󰋻 4억원 󰋻(2자녀 미만) 수도권1.2억원, 수도권0.8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3억원, 수도권2억원
대출
기간
󰋻만기 10, 15, 20, 30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HUG 보증) 25개월(4회 연장 가능)
󰋻(HF 보증) 24개월(4회 연장 가능)
대출
금리
󰋻2.45~3.55%
(종전은 2.45~3.30%)
󰋻2.1~2.9%
(종전은 2.1~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