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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세, PTP종목]궁금하다. 미국주식 세금, 미국 주식세금 절약법

by 불꽃 자두맛사탕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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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사람들이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주식에 투자를 많이 한다. 국내에서 코스피나 코스닥을 통해 주식거래를 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해외주식은 어떻게 세금을 내야하는지 의문이 들 것이다. 
해외주식을 하면 해당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지 얼마정도 내야하는지 말이다.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는 무엇인가?

국내거주자의 해외주식 매매는 '국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주식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투자 종목의 손익을 합친 뒤 매매 차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대주주(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국내 주식 투자와는 차이가 있다. 

ㅇ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과세 표준 * 양도소득세율

ㅇ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차액 - 기본공제(인당 250만원) - 필요경비(매매수수료 등)

ㅇ 양도소득세율 : 총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건 바로 환율이다.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에서 발생하는 환율차이로 생기는 환차익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023.09.09 - [주식] - 원-달러 환율

종 목 매 수 매 도
당시 주가 200달러 180달러
수       량 1000개 1000개
거래금액 200,000달러 180,000달러
달러기준환율 1,100원 1,300원
원화환산금액 220,000,000원 234,000,000원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주가는 떨어졌지만 달러로는 20,000달러를 손실 봤으나 원화로는 14,000,000원의 이익을 봤기 때문에 (14,000,000-2,500,000)*22% =2,53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2.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우리 같은 소액투자자들은 세금이 많아질수록 투자에 대한 성공률이 낮아진다. 하지만 세금은 반드시 내야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처리하여 절세하는 것이다.  보유 중인 해외 주식 중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이 있으면 수익률이 나고 있는 종목과 같이 매도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방법을 통해 분명히 양도세를 감소할 수 있지만 팔았던 종목을 다시 매수했을 때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자. 

3.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연간(1.1~12.31)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다음 해 한달(5.1~5.31)동안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기한 내 미신고, 미납부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미리 신고하여 아깝게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ㅇ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시 10%, 무신고시 20%

ㅇ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과소)납수세액 * 미납일수 * 0.03%

신고방법은 간단하다. 직접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서 신골를 해도 되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각 증권사마다 양도세 대행을 하고 있으니 손쉽게 할 수 있다. 

ㅇ 주소지(주민등록상 현 주소) 관할 세무서 신고(직접 또는 우편 제출)

ㅇ 전자신고 : 홈텍스(www.hometax.go.kr)

 

배당소득세

1.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한국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의 경우 분기별, 매달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다양한 종목에 배당금을 받기 위해 투자를 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많다. 이러한 배당금에는 어떻게 세금이 책정이 될까?

사실 배당소득세의 경우 원천 징수되기때문에 양도소득세처럼 투자자가 신경쎠야 할 것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소득세율 14%에 주민세 1.4%가 붙어 15.4%가 원천 징수되지만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율 15%만 원천 징수 된다.
(미국 15%, 중국 10%, 일본 15.3%, 캐나다 15%, 싱가폴 15% 등등)
하지만 국가별로 다른 배당세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하나있다. 한국보다 배당소득세율이 낮으면 그만큼 추가로 징수를 한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10%이기에 나머지 4%를 배당소득세로 추가 징수하고 이에 대한 10%를 주민세로 징수한다. 

2. 특별배당세율 

하지만 미국 주식 중 특별히 다른 배당세율이 적용되는 종목이 있다. 미국 주식 중 종목명 끝에 "LP"가 붙은 종목의 경우 배당금에 대해 15%가 아닌 37%의 세율 적용된다. 
LP(Limited Partnership)는 합자회사를 말한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채와 소송 등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무한책임사원과 투자금에 한정해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보통은 부동산이나 에너지 개발, 선박 같은 투자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배당수익률은 다른 종목보다 훨씬 높지만 세율이 37% 고세율로 적용된다. 이건 미국 세법상 LP는 "투자 파트너십"이라고 보기 때문에 법인에 과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직접 과세하기 떄문이다. 쉽게 말해 법인이 내야할 법인세까지 포함해서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미국주식 PTP 종목에 대한 세금

미국 주식 중 PTP 대상 종목에 대해서 미국에서 특별히 추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추가로 설명하고자 한다.
원자재, 에너지 상장지수상품(ETF) 등 공개거래 파트너십(PTP) 대상 종목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미국거주자 외)를 대상으로 매도 금액의 10% 세금을 매긴다.   PTP 종목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금융자산으로 주로 원유, 가스 등 천연자원이나 부동산, 인프라 등에 투자한 주식이나 ETF등이 포함된다.
가격 변동성이 큰 원자재 관련 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위 '단타'를 막으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는 차익 기준이 아니기 떄문에 손실을 봤더라도 매도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그만큼 투자를 해서 성공하기가 더욱 어려워 진 것이다. 현재 PTP로 지정된 종목은 200여개이지만 계속 변동될 수 있어 증권사를 통해 계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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