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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TP 종목 과세
미국 국세청(IRS)의 조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나 손익여부와 상관없이 매도시 매도금액의 10%가 현지세금으로 원천징수가 된다. 예외적으로 PTP 종목으로 지정되었어도 PTP(발행회사)가 "10%면제 QN(Qualified Notice)"를 발행한 경우 92일동안 10%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https://steadyjm815.tistory.com/44
2. 유의사항
PTP 종목 매도시 주의해야 할 점이 또 하나가 있다. 발생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중복과세가 된다.
예를 들어 PTP 종목에 2억을 투자하여 5천만원의 투자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2억 5천만원의 10%인 2천5백만원을 미국 국세청으로 원천 징수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투자이익금에서 기본공제금 250만원을 제외한 4,750만원(5,000만원 - 2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22%) 1,045만원이 추가 과세된다.
그러기에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이익이 크더라도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더욱이 단타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3. PTP 종목 리스트(2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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