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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by 불꽃 자두맛사탕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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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사회초년생일 때는 예적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면 이자나 배당이 자연스럽게 쌓이게 된다.  그게 바로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다.
보통은 총 15.4%(국세 14% + 지방세 1.4%)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신경 쓸일이 없었다.

만약 저축이나 배당주 투자 규모가 커져서 금액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어떤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까? 이자,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초과된 금융소득에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2천만원 이하까지는 15.4%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이 6.6% ~ 49.5% 구간(지방소득세 포함)이면 추가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과세표준 세 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이하 38%
3억원 ~ 5억원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건강보험료

이자와 배당 소득을 얻게 되면 일반적인 세금말고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건 바로 건강보험료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된 경우 직장가입자라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을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 배당 소득 1천만원 초과시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초과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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