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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많은 고정비용을 지출하는데 그 중 비중이 큰 것은 통신 이용료일 것이다. 특히 통신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으면 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에게 늘 부담인 통신요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통신요금 감면제도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요금 감면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ㅇ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ㅇ 신청기간
연중/ 취약계층 대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순) 문자 안내 예정(2023.11.15~)
ㅇ 자격확인 및 신청방법
1) 자동응답시스템(ARS, 휴대폰 전용) 1523 및 이동통신사(SKT, KT, LGU+) 고객센터 114
2) 정부24(www.gov.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3)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
ㅇ 요금 감면 내용
구 분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 기초연금 수급자 | |
생계 의료 급여 | 주거 교육 급여 |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통화 225분 무료 |
- | - | - |
시외전화 | 월 통화료(3만원 한도) 50% 감면 | - 시외통화 225분 무료 | - | - | - |
인터넷 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 | - | |
이동전화 | -감면한도 없음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 월 최대 33,500원 감면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월 청구요금 중 50% |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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