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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보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야 할 10계명

by 불꽃 자두맛사탕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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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보면 급한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불법 고리사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도 알아야 할 10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우리가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1.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기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햇살론 같은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먼저 확인하고 이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2.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 거래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광고에 게시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모두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등록대부업체 확인(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fss.or.kr))

 

 3.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기

다른 업체(전화번호)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최초 문의한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해당사실을 제보하자. 

4.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나 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 정보 남기지 않기

 

5.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 중단

 

 

 

6.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되며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112), 금감원(1332) 신고 적극 활용하자.

 

7.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해서 보관

대부업자는 법령에 따라 대출조건에 대해 설명해야하며 대부금액,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해야한다. 

 

8.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됨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대포통장, 대포폰 등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며,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9. 채무자대리인 제도 적극 활용, 채무조정제도의 이용도 고려 가능

ㅇ 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 (happyfund.or.kr))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ccrs.or.kr))

ㅇ 개인회생 및 파산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10.  경찰(112), 금감원(1332) 신고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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