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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확인하는 법

by 불꽃 자두맛사탕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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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도 이제는 약 2달가량밖에 남지 않았다. 벌써 올해도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 오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질 않는다. 연말이 되면 우리 같은 근로자들은 준비해야 할게 있다. 

 

그건 바로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열심히 일해 받은 급여에 대해 세금을 확정 짓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그동안 많이 냈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아니면 더 걷게 되는 절차이다. 제2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도 철두철미한 절세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맞춤형안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 확인해보자.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 지출・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도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해주며 향후,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 등을 추가 반영하면 추가공제 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ㅇ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접속 
 

    2)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ㅇ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절차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3.1~9월까지 쓴 신용카드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보고 공제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비전략을 세울 수 있다..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총급여액・기납부세액 예상액과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3) 절세 도움말(TIP)
최근 3년 동안의 근무지별 급여・공제금액・세금납부 추이 등을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공제항목을 선택하면 추가공제 가능금액을, 유의할 사항에서는 근로자들의 실수가 많은 과다공제 유형을 알수 있다.

2.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해준다.

맞춤형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팝업으로 알려주고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하여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고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해 준다.
 
하지만 맞춤형 안내 공제항목의 요건 충족여부는 분석한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 연말정산할 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3.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을 확인해보자

ㅇ 기부금 세액공제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①기부금액 10만 원 이하: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기부금액 10만 원 초과:15% (500만 원 한도)
 
2) 노동조합 조합비:소속된 ①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②’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세액공제 가능
①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ㅇ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1.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되며  ’23년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은 상향됨(40%→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ㅇ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600만 원(900만 원)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4억 원

ㅇ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1)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원 → 200만원
2)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백만원 이하 6% 14백만원 이하 6%
46백만원 이하 15% 50백만원 이하 15%
46백만원초과~
88백만원이하
24% 50백만원초과~
88백만 원이하
24%

 

올해 전략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여  기쁨을 볼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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