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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용어(LTV, DTI, DSR)

by 불꽃 자두맛사탕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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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가 활발해 지면서 과도한 대출로 인해 은행과 개인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대출에 대한 심사와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왔다.  부동산 뉴스를 보면서 자주 볼수 있었던 LTV, DTI, DSR이다.

1.  LTV(주택담보인정비율)

LTV(Loan To Value ratio)는 집을 담보로 얼마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다.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조절하는 규제정책이다. 3억원가량의 주택의 LTV70%라고 하면 최대 2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3년부터는 지역과 주택수 가격에 따라 적용되었던 LTV규제지역 50%, 비규제지역은 60%로 됐다. 생애 최초 구입이라면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80%(9억원 이하 주택)까지 적용된다.

23년 3월 은행업 감동 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에서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을 위한 주택담보대출과 더불어 주택 임대·매매사업자 또한 허용하기로 했다.(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하지만 주택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LTV 산정 시 방 수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을 해준다.

2.  DTI(총부채상환비율)

DTI(Debt To Income)는 연 총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 및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DTI가 60%라면 원리금이 연 3,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된다.

3.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Debt Service Ration)는 연 총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전체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신용카드미결제액, 자동차할부금,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 등 주택담보대출 외 원리금까지 모두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 갚을 수 있을 정도만 돈을 빌리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借主)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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