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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보

[겨울철 난방비 절약방법]난방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 캐시백 신청방법

by 불꽃 자두맛사탕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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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되면 항상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난방비이다. 난방비 절약을 위해서 집에서 두꺼운 옷을 입고 양말까지 신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제는 도시가스 절약해서 현금으로 돌려받자.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신청하면 절약한 양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전년도 사용량(12월~3월)보다 3%이상 절약하면 받을 수 있다. 
 

참여대상

주택난방용/ 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누구나 참여가능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 제외)

 

캐시백 신청방법

 도시가스 캐시백 (k-gascashback.or.kr)을 통해 가입 가능
신청기간 :  2023.12.01 ~ 2024.03.31(4개월)
절감기간 : 2023.12.01 ~ 2024.03.31(4개월)
절감량 산정기간 : 2024년 5월 ~ 6월
장려금 지급시기 : 2024년 7월 ~ 8월

 

캐시백 지급 안내

ㅇ  캐시백 지급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이상 절감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진다.

구  분 3%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20%이하
캐시백 지급 단가 50원/ ㎥ 100원/㎥ 200원/㎥

 

ㅇ 캐시백 지급 방식

절감 성공시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현급지급(6월말 예정)
 

ㅇ 절감량 산정예시

12월~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부피 단위)
 

ㅇ 문의방법 : K-가스 캐시백 콜센터(02-6022-0905)
     (운영시간 : 평일 10시 ~ 17시, 주말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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