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기과열지구1 부동산 용어알기(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해당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을 선정한다.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ㅇ 지정조건 -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 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 -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2023.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